피해 공무원1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인 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2024년 5월 2일,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대량의 민원을 접수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고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기관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악성민원 개념 정립: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공무방해 행위로 정의대응방안 마련: 악성민원 유형을 세..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