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하교 공무상 재해1 공무원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 이제 '공무상 재해'로 인정 2024년 6월 20일부터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나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주요 개정 내용1. 출퇴근 중 일상생활 행위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향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