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0일부터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나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출퇴근 중 일상생활 행위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향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25세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족연금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요양급여 절차 간소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정안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향으로 유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이번 개정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