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1 육아와 일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육아 단축 근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아 단축 근무'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분담을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문제가 있..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