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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육아 단축 근무

by 임팩트팩터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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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아 단축 근무'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분담을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미지 사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10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50만 원의 단축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외 추가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3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 총 87만 5천 원의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도 동료의 눈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단축 근무자의 동료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동료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단, 직원이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이 1주 평균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는 동료 간 협력을 장려하고, 육아 단축 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 단축 근무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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