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1 의대교수 사직,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가 정부의 기본 입장 정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사직서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 적용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의대 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국립대,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적용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은 ‘의원면직’에 해당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