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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가

by 임팩트팩터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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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 입장

 

정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사직서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 적용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의대 교수의 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국립대,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적용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은 ‘의원면직’에 해당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등이 아니라면 국립대, 사립대 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국립대, 사립대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특별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진

 

의대 정교수는 민법 제660조 적용 가능할 듯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밝히고 있는 견해는 민법 제660조에 의해 사직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또는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조문”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의대 교수 중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의 경우 민법 제660조가 적용돼 사직서 제출 후 1월이 경과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년보장이 안된 부교수와 조교수는...

 

정부는 지난 3월 보도자료에서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조문으로, 전공의들과 같이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1월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의대 부교수와 조교수는 각 대학 총장 또는 사립대 이사장과의 사이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6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다년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부교수, 조교수들은 계약 기간 동안 고용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6년 계약을 한 경우 부교수, 조교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중에 사직을 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6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대 부교수, 조교수들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민법 제661조 본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년 계약을 체결한 부교수, 조교수들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사직서 제출과 같은 단독행위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의 경우와 달리 사직서 도달 즉시 발생됩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과연 의대 부교수, 조교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일방이 고의로 '부득이한 사유'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직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금번 집단 사직서 제출과 공교롭게 그 시기가 일치하여 함께 제출하였을 뿐 자신의 사직의 진짜 이유는 '건강'이라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그렇다면, 의대 교수들의 금번 사직서 제출은 무용지물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그 배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각 의대 부교수, 조교수가 각 대학 총장 또는 이사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위 민법 규정과 달리 고용계약의 해지를 규정하였다면, 동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에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각 대학의 학교법인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만일 각 대학의 학교법인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위 민법 규정과 달리 고용계약의 해지를 규정하였다면, 동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배치되는 경우(즉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만일 각 의대 교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1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동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의대 교수에게는 지난 사직서 제출 1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여러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에게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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