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1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가 지역특화산업에 단비 될까 대학설립·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합니다.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관계 없이 증원 가능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2024.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