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합니다.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관계 없이 증원 가능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교원확보율 65% 미달해도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 가능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대학 내 상호 정원조정 활성화 기대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자체에도 단비가 될 수 있고 반도체, 배터리 등 각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내 인재 영입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으로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사업에도 기여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라이즈(RISE), 지방대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으로 지방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대학원 학생 충원 어려운데... 대학별 역할 분담 고민해야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서는 학부 정원을 줄이고 지역 산업인력의 재교육 수요를 흡수해 석사 정원을 늘릴 수 있으나, 가뜩이나 비수도권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의 실효성이 걱정입니다. 일반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거점국립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경우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는 대학원생 충원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즈(RISE)의 취지를 고려해서 대학 간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내 소재한 대학들의 강점, 특성화 분야,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국립대, 사립대 간 역할 분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