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인정기간 25일1 자동차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대차료 인정기간 25일로 제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가 길어질 경우,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상은 최대 25일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단,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입 감소와 시세하락 피해 보상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해 휴업할 경우,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