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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대차료 인정기간 25일로 제한

by 임팩트팩터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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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가 길어질 경우,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상은 최대 25일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단,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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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입 감소와 시세하락 피해 보상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해 휴업할 경우,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합산도 가능합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된 신차가 사고로 인해 시세가 하락됐다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이 사고로 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직전 중고시세가 3000만원이라면 이 차량은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은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와 침수 피해 보상

도로를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합니다. 따라서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차량을 실외에 주차했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난 경우,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 시 추가 약관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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