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개인 거래1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오늘 2024년 6월 13일, 발표된 청약통장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일원화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3. 기존 청약통장 전환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4..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