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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by 임팩트팩터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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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4년 6월 13일, 발표된 청약통장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일원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3. 기존 청약통장 전환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4. 소득공제

무주택 가구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뉴홈' 나눔형 개인 거래 허용

기존에는 LH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나눔형' 뉴홈을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 후에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합니다. 개인 거래 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여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선택의 폭을 제공하여 주택 청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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