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월3일 접수 시작: 이웃도 지원 대상 포함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책은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친인척 외에도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6월3일부터)사업 대상 및 지원 조건 사업 대상은 경기도 내 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돌봄 조력자 조건..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