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책은 생후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친인척 외에도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사업 대상 및 지원 조건
사업 대상은 경기도 내 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 조력자 조건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고려한 조건입니다.
신청 절차 및 의무 교육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정책의 의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시군의 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관심 있는 가정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6월 3일 접수 시작일에 맞춰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이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