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라는 용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PA(Physician Assistant)와 간호사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의미합니다. PA는 의사의 감독하에 활동하는 임상 요원으로, 자율성이 제한된 직역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자율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교육하며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이 두 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A와 간호사의 역할 차이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CEO는 PA와 간호사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PA는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자율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 직역이 환자 치료에 기여하는 고유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윤리적 문제
현재 한국에서 간호사들은 PA로 불리며 의사의 업무를 암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만 진료 보조가 가능하므로, 이들은 사실상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캐튼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간호사가 적절한 교육 없이 본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강요받을 경우, 환자와 간호사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N은 한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캐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효과적인 의료 전달과 안전하고 유능한 간호 업무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간호 전문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PA간호사라는 용어의 혼용과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 범위는 한국 의료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확한 직역 구분과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