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재산 관련 범죄 등 최근 수년간 친족간 불법행위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지, 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1항에 규정된 조항으로, 직계혈족(부모와 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 장물 등)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당시 농경시대의 사회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친족 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28조 1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합헌 결정된 부분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시대 변화와 친족상도례의 비판
친족상도례 규정은 제정된 지 70년이 넘는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과 재산 관리 방식이 변화했으며, 대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핵가족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 간의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사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328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보다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도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다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법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피해자 보호와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지 주목되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