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훈련사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최근에는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몇 년 간 직장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8건으로, 전년(2022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최근 몇 년 간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이에 대해 명확히 해보고자 합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던 A(31)씨는 1년 전 팀장의 교묘한 괴롭힘과 폭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겉으로는 업무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냐'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괴롭힘 정도는 갈수록 더 심해져 같은 팀원들과 후배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힘들어하던 A씨는 그대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신고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나중에 이직할 때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선입견 등으로 내 발목을 잡을까 봐 그냥 참았다"며 "최근 그 팀장이 버릇을 못 고치고 신입직원들에게 똑같이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라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퇴사자도 신고 가능
2019년 근로기준법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퇴사 후에도 과거에 겪었던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측의 조사 및 조치
사측은 퇴사자의 신고에 대해서도 재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 및 고용노동청의 역할
퇴사자가 신고를 할 때, 과거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두지 않았다면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에서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사측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제한
단, 2019년 1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날짜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퇴사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겪었던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과거에 괴롭힘을 경험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