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술을 잔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그럼, 이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잔술 판매,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다
2024년 5월 28일부터 식당에서 소주, 위스키, 막걸리, 사케 등 모든 종류의 술을 한 잔씩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것이 일부 주종에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술 판매 허용: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명확한 규정: 이전에는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허용되었지만, 소주나 위스키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였습니다.
- 주류 도매업자의 납품 가능 범위 확대: 이제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한 결과입니다.
변화의 배경
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류 판매 문화와 법리 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잔술 판매는 이미 합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소비자 편의 증대: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한 잔씩 주문할 수 있어 다양한 술을 조금씩 맛볼 수 있습니다.
- 업소의 운영 효율성 증가: 잔술 판매가 명확히 허용됨으로써 업주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다양한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주류 도매업자의 비즈니스 확장: 무알코올 음료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식당에서의 술 문화가 한층 더 다양해지고, 소비자와 업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가볍게 즐기며 다양한 주종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