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정의와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 6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장애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의 판단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소득공제 혜택 6가지
1.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가족만 해당하지만, 장애인은 이 조건을 초과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공제
장애인 증명서를 가진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적용되어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장애인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 상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상한이 없어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장구 구입비 공제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와 달리 장애인은 이러한 비용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함께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특수교육비 공제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비에 해당되며, 발달장애아동의 경우에도 특수교육비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