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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입자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썼다

by 임팩트팩터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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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겼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을 재계약한 세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의 중요한 변화로,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현황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만7천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22만9천25건이 갱신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천691건으로, 전체 재계약 중 4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69.3%에 달했으나, 2022년 12월에는 30%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28.4%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셋값의 변화와 세입자들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셋값 변화와 세입자의 선택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에는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5% 이내로 제한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셋값이 고점이던 2년 전 계약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사용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세금이 5% 이상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전세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계약은 각각 14%와 1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소진했거나,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차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전세금이 낮아진 계약 비중이 35.9%로 증가하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갱신계약에서 전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서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세입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임대차 2법의 효과와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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