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담배나 커피 타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사무실을 잠시 벗어나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최근 한 게임회사의 사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직원들이 사무실을 나갈 때 사원증을 찍어야 하고, 15분을 초과할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직원들은 물론,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18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흡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흡연 시간과 장소, 취업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잠깐'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장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야근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일이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흡연과 커피 시간을 근로 제공에 부수되는 업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게임회사의 경우, 직원이 15분 이상 자리를 비워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배나 커피 타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의 내규 및 취업 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의 연관성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휴식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