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깜빡하거나 공제에 대해 잘 몰라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5월 안에 연말정산을 재신고하면 놓친 소득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가 약 2천54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이나 제때 임대차 계약서나 월세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뒤늦게 받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재신고하여 놓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 메뉴를 거쳐 정기 신고 메뉴로 이동한 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은 신고 후 2024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놓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죠?
마무리
연말정산은 우리에게 세금을 돌려받고, 또한 국가에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놓친 혜택을 다시 되찾고, 정확한 신고로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재신고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