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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6월 1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현역병들이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군 복무 중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이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됩니다.
보험 중지 기간 동안 보장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역 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이 재개되며,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과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 유지·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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